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을 법률에서 명시함으로써,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조치에 명확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2.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허가취소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처분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새로운 법 조항(안 제46조의3제3항)을 신설하여, 약사법 내에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관한 조항들을 보완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과 관련된 행정처분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침익적인 처분에 대하여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련 업체와 개인이 법적으로 보다 명확한 지침을 갖고 행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