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체조제의 통보 방식 개선: 약사가 대체조제한 내용을 가능한 빨리 처방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통보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2. 대체조제의 용어 변경: 현재의 대체조제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여 환자가 의약품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정보 공유 강화: 대체조제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명확히 함으로써 의약사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며, 처방조제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해당 사항을 알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환자의 안전 강화와 의약사들 사이에 오해와 불신을 줄이기 위해 대체조제 통보 방식을 개선하고, 의약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변경하며,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