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수의약품 정부공급 제도의 법적 근거 신설: 수익성이 낮아 제약사가 생산을 포기하는 등 공급이 중단된 필수의약품에 대해 정부가 직접 생산을 지원하거나 해외에서 도입할 수 있는 정부공급 제도의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국내 의약품 생산 재개를 위한 지원 강화: 국내에서 더 이상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는 의약품의 생산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근거를 새롭게 신설하여, 제도 운영의 한계를 보완하고 치료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3. 전문기관을 통한 체계적인 실무 위탁: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실무 업무를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 위탁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의약품 관리를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필수의약품 공급 중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 공백을 방지하고, 환자들이 필요한 치료제를 적시에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