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약사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처방전 알선 등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약국, 병원을 개설하려는 사람 또는 중개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합니다.
2. 약국과 병원 사이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약국 개설자, 종사자와 병원 개설자, 종사자만 규제하는 현행 법률을 개선합니다.
3. 약국 입점 시 건물 분양대행사가 약국 입점자에게 별도의 금전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약국과 병원 사이의 약국 개설자와 병원의 명목적 금전 거래를 방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약국과 병원 사이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책임지는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약국 및 병원에서의 부정한 금전 거래를 근절하여 환자에게 과잉 처방 우려와 전체적인 의료비 상승을 막고, 의약분업의 원래 목적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