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무원도 군인과 같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인정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동일하게 받을 권리를 부여합니다.
2. 현행법 상 의사나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해주는 예외 사례에 군무원을 추가해서 군인처럼 의약품 조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3. 군무원을 위한 직접 조제 권한을 신설해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군 생활 중 건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반영합니다(약사법 제23조제4항제10호의2 신설).
법안의 취지는 군무원들이 군인과 동등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으며 건강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이는 군무원의 권리를 강화하고, 군 조직 내에서의 의료 서비스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