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시스템 사용 의무화: 약사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시스템 연계: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과거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3. 오남용 관리 강화: 의사와 약사가 정보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