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2.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경제적 이익을 의약품을 처방하는 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제공하는 것을 규제합니다.
3. 의약품 판촉영업자에게 업무위탁 금지를 적용하고, 위반 시에는 제재를 부과합니다.
이 법률안은 의약품의 유통 관리를 강화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행동을 규제하여 의약품 유통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며 의약품 유통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