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영업자가 법을 위반한 후 행정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폐업신고를 하거나 처분을 면탈하기 위해 폐업 후 재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 위반자가 처분에 대한 제재를 피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법 위반자가 처분에 대한 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 폐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영업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의약품으로부터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 처분의 실효성과 법률 준수를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영업자가 행정 처분을 피할 수 없도록 하여 의약품의 안전성과 법률 준수를 강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