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상비의약품에 점자 또는 점자ㆍ음성변환용 코드를 표시해야 하는 의무화
2.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 점자표기를 현행법에서 권고사항에서 의무화로 변경
3.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제품 명칭, 제조번호, 유효기간 등을 적도록 하는 현행법을 유지
이 법률안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안전상비의약품에 점자나 점자ㆍ음성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의약품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써 시각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의약품 오남용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