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버팀목약국 지정: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에 공공버팀목약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새롭게 부여됩니다. 이를 통해 약국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보다 쉽게 의약품을 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약국 개설 및 운영비용 지원: 무약촌에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 약국 개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약사들의 지방 약국 운영을 독려합니다.
3. 의약품 접근성 향상: 약국이 없는 무약촌에 거주하는 약 116만명의 주민들에게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마련됩니다. 특히 평균 연령이 높은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법안은 인구감소와 약국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