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급관리위원회 설치: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공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2. 수급 불안정 의약품 지정: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지정하고, 그에 따라 긴급 생산과 수입 명령을 포함한 유통 개선 조치를 규정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약품 공급을 안정화하려고 합니다.
3. 관리 시스템 구축: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의 건강관리를 더욱 안정적으로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약품 수급의 불안정 상황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의약품의 긴급 공급 및 유통 개선을 통해 국민의 건강 관리에 안정성을 높이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