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의약품공급자가 금전, 물품, 편익 등의 경제적 이익을 의약품을 공급받은 의료인 등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의약품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촉진 업무를 대행해주는 업체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근거가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의약품공급자로부터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도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지출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이 법률 개정안은 의약품의 판매질서 유지와 의료인 등에 대한 올바른 의약품 공급을 위해 경제적 이익 제공을 규제하고 보고의무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