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국이 폐업신고를 한 경우, 관할 지자체가 폐업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안 제22조).
2. 약국이 폐업신고를 하면 해당 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관련 증거자료 확보가 어렵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환수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3. 폐업신고를 회피하여 약사법 위반으로 개설 및 운영하는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법안은 불법 개설 약국을 근절하고, 약국 폐업 시 관련 증거자료 확보와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약국의 폐업신고와 관련된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약사법 위반과 행정처분 회피를 방지하고,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