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의원 등 25인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와 운영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민간에 비해 저렴하고, 추가 지원이 가능하여 이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2. 현재 전국에 공공산후조리원이 20곳밖에 없어 민간보다 훨씬 적습니다. 따라서 민간 산후조리원이 부족한 지역이나 인구가 40만 명 미만인 지역, 또는 최근 5년간 출산율이 0.5명 미만인 지역에는 반드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해야 합니다.
3.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공공산후조리원의 부족한 지역에 새로운 시설이 설치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출산 후 산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의 확충은 산모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출산을 장려하고자 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