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인공임신중지'로 변경: 기존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이라는 용어를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고, 약물에 의한 방법도 포함하여 인공임신중지가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2. 임신ㆍ출산 지원기관 설치: 보건복지부장관이 임신ㆍ출산 지원을 위한 긴급전화 및 온라인 상담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종합상담기관 설치 및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소에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지정하여 임신ㆍ출산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상담사실확인서 발급: 종합상담기관의 장은 임신의 유지ㆍ중지에 대한 상담을 받은 여성이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상담사실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였습니다.
5. 본인 동의에 의한 인공임신중지 허용: 임산부 본인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보험급여 실시: 인공임신중지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확보하여 임신ㆍ출산 여부와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