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단"으로 변경하고 약물에 의한 방법으로 인공임신중단이 가능하도록 함.
2. 모자보건사업에 재생산건강 관리와 임신ㆍ출산, 인공임신중단에 대한 지원을 포함함.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에게 피임, 월경, 임신ㆍ출산, 인공임신중단 등에 대한 안전하고 정확한 보건의료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책무를 신설함.
이 법안의 취지는 여성이 원하지 않는 임신 또는 출산으로부터 안전하게 임신중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피임서비스 보장을 통해 임신중단서비스를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임신중단에 대해 정부가 모든 여성에게 안전한 임신중단서비스의 접근을 보장하여 여성의 건강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