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모유수유시설의 설치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육아를 담당하는 남성들을 위한 수유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남성의 육아 불편을 해소하고 영유아 건강의 유지ㆍ증진을 강화하기 위해 남녀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남성이 수유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율을 높이기 위해 남성이 이용 가능한 수유시설의 개수를 확대하고, 출입이 불가능한 수유시설을 없애는 등의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3. 해당 법률개정안은 남성들이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남성 한부모가족이나 남성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육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로써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육아를 무리없이 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여 사회적 공동체의 행복과 안정을 증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