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적 사유로 인해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들이 생식세포(정자나 난자)를 동결·보존하기 원할 때, 이를 지원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예상되는 불임 상황에 처한 20대, 30대, 40대의 많은 사람들이 장래 임신을 희망할 수 있도록 생식세포 동결·보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게 됩니다.
3. 이러한 조치는 임신·출산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데 기여하려는 목적을 갖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의료적인 이유로 불임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의 재생산 권리를 지키고, 가임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저출산 문제에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는 장래에 가족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의 기회를 보장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반의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