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술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부부들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비행기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이 개정안은 도서 및 벽지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난임치료 시술을 받기 위한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난임치료 시술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난임치료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교통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난임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