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여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합니다. 난임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부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기존에는 난임 치료 지원이 특정 횟수나 연령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제한을 없애고 보다 넓은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더 많은 난임 부부가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 문제가 우리 사회와 국가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인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난임 부부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여 가족을 희망하는 많은 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인구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