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을 준비 중인 예비임산부에게 임신 전 검사 등 필요한 보건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예비임산부가 기저질환을 미리 파악하고 예방접종 등을 통해 안전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을 포함했습니다.
3. 이러한 지원 확대는 임신뿐만 아니라 출산 및 양육에 관한 국가 지원뿐 아니라 임신 준비 과정까지 포괄하도록 개정안을 설정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임신과 관련된 국가 지원을 임신 이후의 지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임신 전 단계까지 확대하여 예비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자녀의 출산 및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