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후조리원에서 사용하는 분유 또는 조제유를 공급하는 자들이 산모에게 금전, 물품, 편익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부당하게 선택을 유인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산후조리업자도 이러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지 않도록 하며, 위반 시 제재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정한 판매질서를 정착시켜 산후조리원에서 사용되는 분유나 조제유의 선택을 부당하게 유인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산모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산후조리원에서의 분유 선택이 올바르고 투명한 경쟁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하고, 산모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