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의 정의 변경: 현행법에서는 난임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에 한하여 정의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삭제하여 임신을 원하는 성인 여성이라면 누구나 보조생식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2. 보조생식술 시술의 확대: 비혼 여성도 보조생식술 시술을 통해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전까지는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를 위한 시술에 국한되었으나, 이제는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성인 여성이면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가족 형태의 다양성 및 인구 문제에 대한 대응: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여성의 재생산 권리의 확대,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보다 포용력 있는 사회로의 전환과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안은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성인 여성이 자신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권리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함께 여성의 권리 증진을 위한 중요한 법적 변화를 제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