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후조리원의 비용이 계속 인상되고 있으며, 많은 저소득 가구가 높은 비용 때문에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산부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3.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줄여 출산 예정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소득 가구도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