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난임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소득수준, 적용대상 연령, 시술 횟수 등을 제한하여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조건 없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의 전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합니다(안 제11조제3항 신설).
2. 이로써 난임부부에게 난임치료를 받기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도 전액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 법률안은 난임치료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난임 부부의 경제적 여건과 관련없이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규모의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고 인구 출산율 증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