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후조리원 이용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2. 경제적 부담 완화: 대다수의 산모에게 산후조리 비용이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안을 통해 출산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3. 저출산 문제 극복: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산모들이 출산 후에 적절한 휴식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율을 높이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