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의원등11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명시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차 평가를 위탁하고 있으며, 이 법률개정안은 2차 평가 역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이러한 변경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업무를 한 곳에 집중하여 행정 작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명시적으로 위탁하여 행정 능률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