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현재 임의로 설치하고 있는 것을 법적으로 강제함으로써 산후 조리원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자 함.
2. 설치 및 운영 비용에 대해서 국가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과 운영을 장려함.
3. 저소득 및 취약계층 이용자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서비스를 무료 또는 할인된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의 출산 후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
법안의 취지는 출산 후에 필요한 산후 조리와 육아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고, 특히 한부모가족이나 청소년 부모 등의 취약계층에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저출산 문제에도 일정 부분 대응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