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후조리원 설치와 운영, 종사자의 결격 요건을 변경: 기존에는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받으면 산후조리원에 종사할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만 결격사유로 하여 기준을 강화합니다.
2. 벌금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람의 결격 조건 완화: 개정 형법에 따라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해졌으나, 이 경우에도 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이나 종사가 불가능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형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집행유예 요건에 맞추어 모자보건법 상의 결격 요건을 조정함으로써, 더 적정하고 형평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려는 것입니다. 이는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의 취업 기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그들에게 산후조리원에서의 설치·운영 및 종사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