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신출산 주간 설정: 임산부의 날인 10월 10일로부터 10일간을 임신출산 주간으로 지정합니다.
2. 사회적인 지원확대: 매년 임신출산 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여 임신과 출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합니다.
법률안의 취지는 임산부를 배려하고 임신과 출산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임신과 출산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