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신ㆍ출산과 관련하여 임신상담기관 신설 : 임신ㆍ출산과 관련한 상담 및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을 신설하여 모체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합니다.
2. 상담 목적의 규정 : 임신의 유지ㆍ종결에 대한 상담의 목적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임신 중단에 대한 결정을 도움으로써 신중한 선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니다.
3. 상담원의 자격 규정 : 임신상담원의 자격과 역할을 명시하여 상담의 질과 신뢰성을 확보합니다.
4. 인공임신중절수술 제한 조항 삭제 :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허용한계를 삭제하여 여성의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5. 낙태시술의 절차 간소화 : 만 18세 이상의 경우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 낙태시술이 가능하도록 하고, 18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부재 또는 학대사실 입증 시에도 상담사실확인서로 낙태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의사의 시술 거부권 규정 : 의사에게는 인공임신중절시술에 대한 거부권이 부여됩니다.
7. 인공임신중절시술 실시기관의 지정 및 벌칙 규정 : 인공임신중절시술을 시행할 의료기관은 사전에 신청 및 지정 과정을 거치게 되고, 지정기관 이외에서 시행하는 경우에는 벌칙이 부과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낙태죄의 존치 여부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여, 모체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여성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임신상담기관 신설과 상담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낙태를 최소화하고 신중한 결정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