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자보건법」의 제목을 「임신ㆍ출산등과 양육에 관한 권리보장 및 지원법」으로 변경함.
2.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단으로 변경하고, 수술뿐만 아니라 약물에 의한 임신중단도 포함시킴.
3. 임신부는 임신ㆍ출산등과 양육 및 생식건강과 관련하여 적합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받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갖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모자보건법에서의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 규정을 삭제하고, 임신중단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임신부의 권리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임신ㆍ출산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상담 및 교육을 통해 임신부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임신ㆍ출산등과 양육의 전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와 건강을 보호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