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산후조리 도우미에만 국한된 산후 보리 지원을 확대합니다.
2.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산후 관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3.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 대한 산후조리 도우미의 방문뿐만 아니라, 산후조리원 등을 이용하는 출산 가구에도 지원이 확대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산후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출산가구의 산후 보리를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의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