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후조리원의 법적 용어를 '영유아'로 변경했습니다.
2. 산후조리업자는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3.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산후조리업자는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유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산후조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더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