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역자치단체 및 인구 5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2. 설치 비용의 2/3 범위에서 국비로 보조하여 국민들의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 법안은 출산 후 돌봄 서비스를 받기 위해 민영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수백만원의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여 출산 후의 돌봄을 보다 저렴하게 제공하고, 설치 비용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복지에 기여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