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에서는 특히 미성년 임산부들이 현재 제공되는 지원만으로는 충분히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미성년 임산부들이 출산과 양육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할 의무를 새롭게 설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미성년 임산부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그들이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하여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