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혼 여성도 임신을 원할 경우 보조생식술 시술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여성의 재생산권 및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도록 규정을 개선합니다.
2. 국가적 차원에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임신을 원하는 여성이 보조생식술을 통해 임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3. 난임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이라는 모호하고 차별적인 용어 대신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성생활'로 개정하여 법의 명확성과 합법성의 원리를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시대 변화에 따른 사회상의 인식 확대를 법적으로 반영하고,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며, 초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합계 출산율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 구성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인정하고, 임신을 원하는 모든 여성이 차별받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