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감면: 임산부들이 공공산후조리원을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2. 국가의 경비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을 돕습니다.
3. 공공산후조리원의 확대: 위의 두 가지 조치를 통해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증가시키고 그 기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민간 산후조리원의 이용료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 후 시설 이용의 접근성을 높여 임산부와 그 가정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