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모자보건기구의 업무에 임산부의 유산 및 사산에 대한 대처와 예방이 포함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에 이러한 사항을 명시하여 임산부와 태아를 보호하고 유산 및 사산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2. 매년 진단되는 20만 명 이상의 난임 여성들 중 상당수가 감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난임 여성들을 위한 심리치료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특히 반복유산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3. 이 개정안의 취지는 임산부 및 난임 여성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예방 및 대처를 통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