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전ㆍ산후우울증검사와 관련하여 별도의 조건 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산후조리업자는 매일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기록ㆍ관리해야 합니다.
3. 산후조리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감염 또는 질병 발생 시 다른 임산부 및 보호자에게 공지하고 산후조리원을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산전ㆍ산후우울증 검사와 산후조리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산전ㆍ산후우울증은 스스로 자각하기 어려우므로 보다 폭넓게 검사 및 지원을 실시하고, 산후조리원에서는 안전사고나 감염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보다 나은 모자보건 서비스 제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