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이라는 용어를 비정상적인 관점으로 정의한 기존 법 조항을 삭제하여, 임신 및 출산의 어려움에 대한 정의를 보다 포괄적으로 개선합니다.
2.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보조생식술 등 출산 지원 서비스 제공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새롭게 명시합니다.
3. 보조생식 관련 용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난임시술"을 "보조생식술"로,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임신지원상담센터"로 각각 변경하여 법률의 서비스 범위를 확장하고, 임신을 희망하는 개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비혼 출산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출산을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인구정책에 있어 필요한 변화를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법률 개정을 통해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