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범위 확대: 기존에는 난임치료 시술비만 정부 지원 대상이었으나, 검사비와 약제비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난임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2. 지속 가능한 치료 지원: 난임치료가 단발성 시술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검사와 보조적 시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여 난임 치료의 지속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난임 환자가 겪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치료 과정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