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후조리원 종사자 결격사유 확인의 어려움 해소: 현재 산후조리원 운영자와 종사자는 정신질환이나 마약 중독 등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지만, 지자체장이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실질적인 검증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2. 개인정보 제공 요청 근거 마련: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확인 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
3. 기관 간 원활한 자료 공유 체계 구축: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후조리원 관리 주체와 유관 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부적격자가 산후조리 현장에 종사하는 것을 더욱 철저히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개정안은 산후조리원 운영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 확인 절차를 실무적으로 보완하여 산모와 신생아에게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리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