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후조리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될 경우 행정 제재 처분의 효과를 승계하도록 기존 규정에 명시된 내용을 유지합니다.
2.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청이 행정 제재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추가합니다.
3.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새롭게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영업을 승계할 때 종전 산후조리업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 제재의 진행 여부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행정 제재의 부당한 승계를 방지하고, 이러한 승계 과정에서 선의의 양수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영업을 양도받거나 법인이 합병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안정적인 영업 활동과 공정한 거래를 조장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