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 기존의 권고조항을 개정하여 광역자치단체 및 인구 3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산모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 후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2. 설치 비용 국비 지원: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비용의 2/3를 국비로 보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지자체별 예산 차이로 인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의 확산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국민들이 출산 후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공공복지의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