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관의 장은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가 태어날 경우 이를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기존 규정을 유지하면서, 더 나아가 이러한 아동들의 자세한 출생 현황과 성장, 치료 과정을 데이터로 수집하여 분석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됩니다.
2. 새로운 법안은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의 출생 비율이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데이터 구축을 통해 효과적인 건강 관리와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이를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향후 정책 결정의 자료로 활용되며, 미숙아 등의 치료 및 건강 관리 방안 마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증가하고 있는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의 출생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데이터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