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전문상담센터'라는 명칭을 '난임 및 산전·산후 우울증 상담센터'로 바꾸어, 이름에서부터 난임뿐만 아니라 산전·산후 우울증도 함께 다루는 역할을 명확하게 해줍니다.
2. 상담센터의 업무 범위에 산전·산후 우울증에 대한 상담, 검사 및 교육을 추가하여, 이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를 확대합니다.
3. 법률 문구에서 단순히 '난임'에 관련된 내용을 넘어서 '산전·산후 우울증'에 대한 내용도 명시함으로써, 관련 상담 센터가 이 두 가지 중요한 건강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 난임과 산전·산후 우울증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제공되는 심리적, 정서적 지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입니다. 이 법안은 현행법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산전·산후 우울증 상담 서비스를 법적으로 명확히함으로써, 관련 상담 센터가 이를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름 변경과 업무 추가를 통해 실제 서비스와 법이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중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