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임신중절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약물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을 정의규정에 포함시킵니다.
2. 모자보건기구를 통해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교육, 홍보, 상담 역할을 강화합니다.
3. 임신ㆍ출산 상담의 목적을 규정하고, 상담원의 자격을 의료인으로 한정합니다.
4.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제한된 범위를 삭제합니다.
5.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 및 서면동의를 명시화하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아동보호기관장의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6. 보건복지부가 인공임신중절시술을 원하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이를 지정함으로써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기관과의 마찰을 최소화합니다.
7. 개정된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분은 1년 유예시행됩니다.
이 법률안은 낙태에 관한 법을 개선하고,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건강권을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을 가능하게 하되, 태아의 심박동이 존재하는 시점부터 최대한 생명권을 보호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불가피한 낙태의 경우에도 일부 위법성을 조각합니다. 또한, 모자보건기구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여 임신과 출산 관련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고, 의료기관의 지정 및 신청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며, 의사의 거부권과 의료인으로서의 자격을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여성의 건강과 자기결정권, 의사의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고,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