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산전ㆍ산후 우울증 관련 지원이 온라인 상담과 소극적인 선별검사에만 의존하고 있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전ㆍ산후 우울증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2. 산후우울증은 적절한 관리 없이 심각한 산후우울장애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임산부의 정신건강을 적극적으로 케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이에 따라 법안에서는 임산부의 정신건강을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임신초기부터 출산 후까지 산부인과 등에서 적절한 상담과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임산부의 정신건강을 보다 적극적으로 케어하고 지원함으로써 산후우울증과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경감시키고, 임산부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