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인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료를 전액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국가 지원 강화: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비와 운영비, 그리고 저소득층 산모의 이용료 감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산후 조리 지원 확대: 산모가 병원, 요양원 또는 산후조리원에서 필요한 산후 조리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특히 가정에서 산후조리가 어려운 한부모, 청소년 부모 등 취약계층의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 문제와 가족 구조의 변화, 산후조리의 보편화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은 특히 경제적,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산모가 적절한 산후 조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며, 국가의 출산 장려 정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